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

❍ 근거 법령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임의가입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의료지원 여부(구법은 가족 전부 의료지원, 신법(‘12.7.1.이후)은 수권자와 배우자만 의료지원) 보훈 대상에 따른 건강보험 임의가입 가능 근거 법 대상구분 건강보험 임의가입 건강보험 임의가입 근거 독립유공자법 순국선열유족애국지사(유족) 가능 독립유공자법 17조의료지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