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다초점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렌즈 삽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요구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렌즈 삽입에 따른 공제금 지급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10. 15. 피신청인과 의료실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임순이 시야가 혼탁하고 시력이 감소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병증으로 백내장으로 진단받은 후, 2015. 12.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2일간 입원하여 ‘초음파백내장수술’ 및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삽입’ 수술을 받고 피신청인에게 공제금을 청구하자, 피신청인이 ‘노안교정용인공수정체’ 비용 중 2백만 원을 삭감하고 공제금을 지급함.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