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불만 붙인 경우

금연구역 불만 붙인 경우

질문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놓는 경우에도 적발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