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란
질문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과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과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국외(해외)에서 출산 또는 유산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질문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할 수 있으며, 출산 사실은 조산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신·한방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이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한방병원(한방과 포함) 정신병원(정신건강의학과 포함)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로,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질문 임플란트 급여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입니다.
질문 치과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 제한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치과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민간보험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만 해당) 등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 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린 처방의원 명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그린 처방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특수운영 항목(기타)/상세항목(그린처방의원)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환자 본인 외 타인에게도 세부산정내역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환자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이 확인된 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질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후 지급결정까지는 얼마나 소요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개별심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 또는 제출된 구비서류 미비 등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지급여부를 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