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설명서-본인일부부담금은 얼마일까요?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 정신질환과 치매질환을 제외하고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별표2] 의료급여 등록 희귀질환자인 경우, 등록된 희귀질환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해당 질환 이외의 상병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 더 읽기

의료급여 설명서-수가기준 및 청구방법

의료급여 수가기준 및 청구방법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산정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병원 관리료 등의 수가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3조제2항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원 식대 수가는 건강보험 식대 수가와 동일한가요?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종별 구분 없이 항목별 단일 수가로, 일반식 가산 및 영양관리료 등의 … 더 읽기

의료급여 설명서-어떤 방법으로 진료받나요?

의료급여 수가기준 및 청구방법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 입원할 수 있나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입원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5조(입원진료 범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인데, 의료급여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을 다시 해야 하는지요? 상병명(상병코드)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적용기간은 건강보험 … 더 읽기

산정특례 재등록(암 추적)

암환자로 정기적으로 추적검사 중인 경우에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질문 암환자로 정기적으로 추적검사 중인 경우에도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암환자 산정특례제도는 암 치료에 소요되는 고액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암조직이 있거나(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원발성 암이 발생된 경우),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방사선·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재발·전이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만 실시하는 … 더 읽기

산정특례(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산정특례(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2 구분 대상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1 암 C00~C97, D00~D09, D32~D33, D37~D48 V193 2 뇌혈관질환 가. 뇌혈관 질환(I60~I67)나.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다. 후천성 동정맥루(I77.0)라.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Q28.3)마. 두개내손상(S06) 해당없음 3 … 더 읽기

산정특례(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산정특례(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2 상병명(상병코드) 구분 중증도 기준 체표면적 기준 1 가.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T20.2)나. 몸통의 2도 화상(T21.2)다.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T22.2)라.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T23.2)마. … 더 읽기

[의료사고] 산정특례 누락

의료사고, 의료분쟁 상담 사례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등록하지 않아 진료비가 과다 청구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CT, MRI, 혈액검사결과 간암판정으로 간동맥 화학색전술을 받았습니다. 간암은 산정특례혜택 대상이지만 병원에서 등록하지 않아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진료비가 미납되면 퇴원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납부는 하였지만, 과다 청구된 진료비의 환불이 가능한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