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고시

입원환자 식대 고시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2022년 7월부터 바뀐 입원환자 식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양사·조리사 가산처럼 기본식대에도 인력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식대 현행 개정 일반식/산모식 ○ 인력기준 x ○ 병원급 이상-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위탁 업체 조리사 인정- 50병상 미만은 중복면허 인정    → 영양사·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운영형태(직영·위탁)와 상관없이 50병상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 미충족시 의원급 금액 산정 치료식 ○ 모든 요양기관- 영양사 조리사 각각 1인- 동 인정기준 … 더 읽기

의료급여 입원식대 본인부담률

의료급여 입원 식대 본인부담률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원 식대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답변 의료급여 식대 본인부담률은 식대 금액의 20%입니다. 다만, 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식대 금액의 5%이며 행려환자, 자연분만 및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식대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 입원식대 수가

의료급여 입원 식대 수가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원 식대 수가는 건강보험 식대 수가와 동일한가요? 답변 건강보험의 경우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식대 항목별 단가가 다르나,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종별 구분 없이 항목별(일반식, 치료식 등) 단일 수가입니다. 또한, 일반식 가산,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의 가산수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2조(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