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도게실 절제술과 성대마비

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식도게실 절제술 후 성대 마비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0. 11. 피신청인 병원에서 식도게실 절제술을 받은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여 같은 해 12. 성대 성형술을 받고 재활치료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2011. 10. 좌측 성대 및 후두 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 목소리 이상과 연하곤란 증상이 지속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