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절제술과 신정맥 손상
자궁내막암으로 림프절제술 중 신정맥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1. 6. 신청외 ㅇㅇ병원에서 자궁선근증으로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받은 후 조직검사상 저등급의 자궁내막의 간질성 육종(이하 자궁육종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어 피신청인 병원으로 전원한 뒤 2011. 8. 4. 병기 확인을 위해 복강경 하에 대정맥 주위의 림프절곽청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1차 수술 당시 좌측 신장 정맥이 손상돼 개복술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