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미신고
질문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약사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완료 후 7일이내 면허효력이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