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미신고

약사 면허 미신고

질문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약사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면허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신고완료 후 7일이내 면허효력이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약사 면허신고 의무사항

약사 면허신고 의무사항

질문 약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종사할 계획도 없는데 약사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신고의 대상은 모든 약사이며,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3년에 한번씩 면허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면허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서, 면허 활용 의사가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사 연수교육 관련 면제신청

약사 연수교육 면제신청과 면허신고가 다른 건가요?

질문 약사 연수교육 면제신청과 면허신고가 다른 건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다른 것입니다. 연수교육 면제신청은 해당년도 연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하여 각 협회에 연수교육 면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최근 3년간 연수교육 이수현황(연수교육 면제대상인 경우 면제승인현황) 등을 매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 Read more

보건의료인력 17편 약사 알아보기

보건의료인력 17편 약사 알아보기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의사의 처방 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공인된 처방에 의해 약품을 조제ㆍ판매하며, 환자에 대한 약력관리와 복약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약사 하는 일과 자격 ○ 약사법 제2조(정의)에 따라 약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학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