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설명서-정신질환(정신과) 진료 받기

의료급여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외래 수가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관의 인력확보 수준(G1~G5)에 따른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하며, 외래 진료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9~11조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 진료(내과 등)를 의뢰한 경우, 내과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 Read more

의료급여 설명서-병원 이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퇴원 후 예약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동일한 상병의 입원진료 종료 후 해당 상병의 치료와 관련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기관에 재 내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근거 : 행정해석(보관 65730-368호, ’01.04.02.) 의료급여 절차에 따른 의뢰 시, 의료급여의뢰서는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의뢰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