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면허신고 여부

의료기사 면허신고가 무엇인가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의료기사 면허신고가 무엇인가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의료기사 권한

의료사고, 의료분쟁 상담 사례

의료기사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가 의료기기 조작 권한이 있나요? 저는 요로결석 제거를 위해 비뇨기과에 내원하였습니다. 의사와 방사선기사가 들어와 체외충격파쇄석기 시술을 준비했고 시술이 시작되자 의사가 먼저 쇄석실을 나갔고 이후 방사선사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시술 과정에서극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없었습니다.1주일 후 경과 확인 차 재내원 하였는데 결석이 잔존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사가 의료기기를 조작하였기 때문에 시술이 성공하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