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선택 방법
조정제도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 중 어느 기관이 환자에게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조정을 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의료중재원은 병원이 조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소비자원은 신청하면 절차진행은 되지만 두 기관 모두 강제성은 없다고 하는데, 두 기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느 기관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지, 두 기관 모두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기관 모두 「민사조정법」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