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수준(금액, 횟수) 혜택

재난적의료비 지원수준(금액, 횟수) 혜택

재난적의료비 지원 근거 : 법 제13조(지급범위), 시행령 제11조(지원기준), 고시 제6조(지원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1) 장기입원의 경우, 고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 가능 (2) 동일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외래진료 일수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 ※ 장기이식의 경우 공여자 진료일수 미포함 (3) 중간계산서를 통한 … 더 읽기

재난적의료비 제외항목

재난적의료비 제외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항목 ○ 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의료비(양‧한방 협진료 포함) 가) 진료비 영수증(양‧한방 협진료 포함 영수증) 나) 의료비 관련 약제비(의사소견서 첨부*)○ 지원대상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처방전 등에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첨부 불필요 다) 치료목적상 필요한 의약품을 원외처방전을 … 더 읽기

본인부담상한제와 보훈감면 이중 혜택

본인부담상한제와 보훈감면 혜택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입원시 일정금액 이상 본인부담금 병원비가 발생하면 공단(나라)에서 일부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분들은 의료비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의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병원지 부담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법제처에 해석사례가 있어 참고하오니, 본인부담상한제와 보훈 의료비 감면관련한 보훈대상자 분들이나 병원업계(원무과, 보험심사, 진료비 심사) 관련 선생님께서 참고하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법령해석 … 더 읽기

재난적의료비 신청하기 전 필독!

재난적의료비 신청하기 전 필독!

병원 진료비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많이 보장해주고 있어서 본인부담이 적다고 하지만… 장기간 진료를 받다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비보험같은 사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마치 재난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안그래도 몸도 아프고, 일도 못하고 가족들은 부양하는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데,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