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수준(금액, 횟수) 혜택
재난적의료비 지원 근거 : 법 제13조(지급범위), 시행령 제11조(지원기준), 고시 제6조(지원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1) 장기입원의 경우, 고비용이 발생한 연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 가능 (2) 동일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외래진료 일수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 ※ 장기이식의 경우 공여자 진료일수 미포함 (3) 중간계산서를 통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