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설명서-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제1차의료급여기관이 선택기관으로 등록 되어있는 환자가 선택기관을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를 받아서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경우, 제2차 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만 있으면 의료급여가 적용되나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가 단계별 절차를 거쳐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재의뢰되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으면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2항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후, … 더 읽기

의료급여 설명서-병원 이용방법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절차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퇴원 후 예약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동일한 상병의 입원진료 종료 후 해당 상병의 치료와 관련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기관에 재 내원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근거 : 행정해석(보관 65730-368호, ’01.04.02.) 의료급여 절차에 따른 의뢰 시, 의료급여의뢰서는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의뢰서는 … 더 읽기

[의료분쟁] 재활치료 낙상 사고

[의료분쟁] 재활치료 낙상 사고

재활치료 입원 중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 수술 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 / 정형외과 / 조정성립 사건 개요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뇌경색, 심방세동의 병력이 있는 환자(70대, 여)는 2022년 9월 말 ○○○병원에서 우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병원 1에 10월 말 진료과 산부인과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입원 당일부터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물리치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