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어야 퇴원할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9항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해도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 가능 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퇴원심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