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생아 중환자실 평가는 대상기간 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관련근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생아 중환자실 평가는 대상기간 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관련근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대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3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관련근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2주기 1차 간암 적정성 평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근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정성 평가 대상과 평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근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환자가 통증이 있어서 진료과별(의과 -한의과) 치료 받아도 되나요? 답변 – (통원치료)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에 따라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일 적용하되, 주된 치료는 인정하고 그 외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된 … 더 읽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2주기 1차 유방암 적정성 평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련근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자동차보험 도수치료의 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을 동일 적용하되, 시행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토록 함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및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 행위를 우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시행 기간을 최소 2주이상, 시행횟수는 4회로 하며, 해당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 더 읽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 제2·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료 중에 다른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나요? 답변 동일상병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료 받는 경우에 한하여는 변경된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추가 제출 없이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진료받던 상병의 치료가 종료된 후 또는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 더 읽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원 식대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답변 의료급여 식대 본인부담률은 식대 금액의 20%입니다. 다만, 중증질환자에게 해당 중증질환(합병증 포함)으로 진료한 경우에는 식대 금액의 5%이며 행려환자, 자연분만 및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식대 본인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관련근거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원 식대 수가는 건강보험 식대 수가와 동일한가요? 답변 건강보험의 경우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식대 항목별 단가가 다르나,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종별 구분 없이 항목별(일반식, 치료식 등) 단일 수가입니다. 또한, 일반식 가산, 치료식 영양관리료 등의 가산수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2조(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