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구매 건강식품 반환
충동구매한 건강식품 반품요구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2. 10. 24. 피청구인의 방문사원으로부터 체질개선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하였는데 충동으로 구매한 것이고, 방문사원의 권유로 1회 복용한 다음날 설사 복통증상이 나타나 같은 해 10. 29. 피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계약시 방문사원이 3주 동안 복용해 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반품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