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저는 담당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된 사실을 고지를 하였지만 의사는 다시 동일약물을 처방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이에 대해, 한국의약품관리원 의약품피해구제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약물부작용 외 담당의사의 부주의한 처방 또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의료과실 부분은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보상 여부가 법률상 조정신청 각하 사유는 아닙니다 의사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