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혈압 우수병원(평가등급 양호) 공개

1 우수병원 리스트

우수병원 리스트

고혈압약 처방과 질병관리를 위해 병원과 주치의를 결정 할 때 유용한 기준이 되기 바랍니다.

강동구 소재 병원: 참조은내과의원, 연세메디모아의원, 김형철신경과의원, 이남내과의원, 김오경내과의원, 서울삼성내과의원, 문앤장내과의원, 고덕편한내과의원, 김상곤내과의원, 준내과의원, 고내과의원, 우리신경외과의원, 강민모내과의원, 이준호내과의원, 예사랑의원, 명성연세내과의원, 강동맑은내과의원, 명일성모내과의원, 이종수내과의원, 우리편한내과의원, 강동신경외과의원, 더내과의원, 상일에이치(H)내과의원, 서울메디안의원, 강일성모내과의원, 서울아산내과의원, 예흠소아청소년과의원, 늘편한내과의원, 이영민내과의원, 동진외과의원, 전기원내과의원, 아산본내과의원,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서울준내과의원, 훈훈한내과의원, 김병학내과의원, 아름다운신경과의원, 연세내과의원, 연세심내과의원, 조내과의원, 두영철내과의원, 이연세내과의원, 이준상내과의원, 강동내과의원, 조희준내과의원, 365열린의원, 제일엔도내과의원, 정인성내과의원, 연세주내과의원, 강동연세내과의원, 문광호내과의원, 참바른정형외과가정의학과의원, 서울플러스내과의원, 연세이내과의원, 이내과의원, 길동미래로내과의원, 닥터손의원, 365힐링의원, 연세바른내과의원, (의) 열린의료재단 강동열린의원, 강동서울의원, 위앤장참사랑내과의원, 최두혁내과의원, 정형진내과의원, 노민관가정의학과의원, 혜성내과의원, 조한준가정의학과의원, 강동서울삼성내과의원, 강동김내과의원

참조은내과의원

연세메디모아의원

김형철신경과의원

이남내과의원

김오경내과의원

서울삼성내과의원

문앤장내과의원

고덕편한내과의원

김상곤내과의원

준내과의원

고내과의원

우리신경외과의원

강민모내과의원

이준호내과의원

예사랑의원

명성연세내과의원

강동맑은내과의원

명일성모내과의원

이종수내과의원

우리편한내과의원

강동신경외과의원

더내과의원

상일에이치(H)내과의원

서울메디안의원

강일성모내과의원

서울아산내과의원

예흠소아청소년과의원

늘편한내과의원

이영민내과의원

동진외과의원

전기원내과의원

아산본내과의원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서울준내과의원

훈훈한내과의원

김병학내과의원

아름다운신경과의원

연세내과의원

연세심내과의원

조내과의원

두영철내과의원

이연세내과의원

이준상내과의원

강동내과의원

조희준내과의원

365열린의원

제일엔도내과의원

정인성내과의원

연세주내과의원

강동연세내과의원

문광호내과의원

참바른정형외과가정의학과의원

서울플러스내과의원

연세이내과의원

이내과의원

길동미래로내과의원

닥터손의원

365힐링의원

연세바른내과의원

(의) 열린의료재단 강동열린의원

강동서울의원

위앤장참사랑내과의원

최두혁내과의원

정형진내과의원

노민관가정의학과의원

혜성내과의원

조한준가정의학과의원

강동서울삼성내과의원

강동김내과의원

고혈압 진료현황
  • 해당자료는 2024년 10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평가검색을 이용했습니다.
  • 급성심근경색증, 간암, 포괄수가, 병원표준화 사망비, 위험도 표준화 재입원비, 치과 근관치료, 중소병원 항목은 병원평가 공개에서 제외됩니다.
  • 세부항목 : 만성질환- 고혈압

전체 병원 현황자료

최신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고혈압 병원 적정성 평가

고혈압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평가

고혈압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평가

평가가 왜 중요한가?

  • 고혈압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진료 환자 수 및 진료비*가 지속적으로증가하고 있음. 심·뇌혈관질환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환자관리가 매우 중요함
  •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환자들의 병원 방문, 처방 및 합병증 관리에 대한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향상시키고 합병증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함

평가대상

  •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I12 고혈압성 신장병
  • I11 고혈압성 심장병
  •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대상 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6월(1년) 외래 진료분
고혈압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 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범위(본인부담의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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