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한의원 방문진료

한의원 현황

평산한의원

  • 전화번호: 02-908-0098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 91, (수유동)

지사미한의원

  • 전화번호: 02-988-7975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90, 비전빌딩 5층 (미아동)

쾌청한의원

  • 전화번호: 02-946-1075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85, 1층 (수유동)

청풍한의원

  • 전화번호: 02-907-7275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75, 3층 (수유동, 하늘빌딩)

강한의원

  • 전화번호: 02-983-2703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20가길 65, (미아동)

혜민서한의원

  • 전화번호: 02-945-1075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7길 21, (미아동, 길약국)

본한의원

  • 전화번호: 02-983-7575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7길 39, 2층 (미아동)

고상운한의원

  • 전화번호: 02-997-7308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515, 1층 (수유동)

강북삼성한의원

  • 전화번호: 02-988-1075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60, 2층 (미아동)

건강만세한의원

  • 전화번호: 02-988-8276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16, 3층 (미아동)

천년향한의원

  • 전화번호: 02-987-1003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23, 제일은행삼양동지점 2층 (미아동)

정인한의원

  • 전화번호: 02-988-7584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33, 3층 306호 (미아동, 동북프라자)

삼양으뜸한의원

  • 전화번호: 02-980-751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254, (미아동)

웰빙한의원

  • 전화번호: 02-980-8393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327, 3층 (미아동)

보보한의원

  • 전화번호: 02-987-0323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64길 47, 2층 (미아동)

우리동네한의원

  • 전화번호: 02-983-7553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인로 57-1, 1~2층 (미아동)

경희희망한의원

  • 전화번호: 02-984-75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인로 63-1, 2층 (미아동)

경희명인한의원

  • 전화번호: 02-982-8833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 193, 301호 (번동, 한성빌딩)

경희레몬 한의원

  • 전화번호: 02-6228-310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7길 53, 2층층 (미아동)

수한의원

  • 전화번호: 02-906-2075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289, 1층 (수유동)

막내아들한의원

  • 전화번호: 02-908-0120
  •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55길 27, (수유동)
  • 상기자료는 2024년 9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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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을 안내합니다.
일차의료 한의원 방문진료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 지역사회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 부담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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