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 의무기록 발급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무기록은 병원에 다닌 모든 진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감한 자료인만큼 발급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절차
발급 절차 | 비고 |
---|---|
진단서 소견서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 진료사실확인서(외래) 입원사실확인서(입원) | ●외래환자 : 접수/수납 창구로 방문→수납, 수령 – 통원일자 / 입원기간, 진료과만 기재되어 있음. *병명 없음 – 어린이병원 환자는 어린이병원 1층 원무과에서 가능●입원환자 : 퇴원, 제증명 창구 방문→수납, 수령 |
제증명재발급 (3년 이내건만 가능) | – 제증명 창구로 방문→수납/수령 *단, 아래의 서류는 재발급 불가하며 별도 확인 필요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산재서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 각종 처방전 등 |
장기요양의사소견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소견서 상해진단서 향후치료비추정서 후유장애진단서 연말정산장애인증명서 | ●외래환자 외래진료 접수/예약→담당 의사에게 서류 발급요청 →제증명 창구 직인 및 수납●입원환자 : 병동 담당 의료진에게 요청→제증명 창구 직인 |
각종 의무기록사본 (결과지,기록지,요약지 등) 증빙용 약 처방전 | ●의무기록사본창구 방문하여 요청→수납/수령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외래환자 : 외래 원무과 수납창구 방문→수령 ●입원환자 : 입/퇴원 원무과, 제증명 창구 방문→수령 |
유의사항
「의료법 21조」에 따라 서류발급을 원할 경우 구비서류 지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분 | 환자와의 관계 | 추가 구비서류 | 비고 |
---|---|---|---|
1 | 본인 | – 환자 본인 신분증 | |
2 | 배우자 및 직계가족 |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동의서 | |
3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보험회사직원 등) |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동의서 – 환자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분 | 환자의 상태 | 추가 구비서류 | 비고 |
---|---|---|---|
1 | 사망 |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
2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진단서 등) | |
3 | 행방불명 |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 실종신고결정문 등 | |
4 | 의사 무능력자 |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 금치산선고결정문,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 | |
5 | 시설 입소자 | – 신청자(친족)의 신분증 –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또는 시설관계자임이 확인되는 서류 등 – 환자의 시설 입소확인증명서 |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작성하고,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첨부
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 시 직접 신청 가능(통상 만 1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