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실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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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찾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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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문 쪽에 위치한 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가시면 됩니다.

주소 5272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90번지) 대표전화 055-750-8000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소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은 3차 진료기관입니다.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24시간동안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정보 센터 및 응급의료 인력 양성기관
경남지역의 응급환자 최종 진료
대량재해 발생 시 의료지원의 중심 병원

진료 절차

응급실에서는 병원에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여부와 환자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치료의 순서가 정해지므로 경증의 환자는 경우에 따라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접수 시에는 건강보험증과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응급실 접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응급진료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귀가하시는 경우에는 간호사의 안내와 설명을 받으시고 응급수납 창구에서 진료비 수납과 다음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예약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심야시간(22:00~06:00)에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경우 증상을 완화할 목적으로 응급실 내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은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으며 직접 조제일수는 당일 조제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보호자 1인만 상주하도록 하며 다른 보호자들은 보호자 대기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응급의료관리료 비용 안내

응급의료관리료란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24시간동안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응급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해서 응급환자가 응급의료 관리료에 대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한 제도 입니다.

응급관리료수가안내

접수비
외래진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부담하는 진찰료이며, 진찰료 및 검사처치 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공휴일 및 야간(18:00~09:00)에는 30%의 가산료를 내셔야 합니다.
본원의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중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아니하면 응급의료관리료를 비롯하여 진료비 및 검사비 전액을 보험가로 100% 본인부담 하셔야 합니다.
접수 시에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못했을 경우 원무과 응급수납에 확인요청 바랍니다.
접수를 하시면 접수비를 내셔야 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실을 이용하실 때 접수비와 별도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응급증상 또는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내원하신 경우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응급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응급의료관리료 보험적용 대상 응급증상에 대한 안내문 참조)
응급의료관리료 적용은 의사가 진료를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 진료중간에 나가시더라도 응급관리료는 적용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의료보험법 관계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응급관리료 급여대상 증상안내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 장폐색증,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 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공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복증을 포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출혈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 38℃ 이상인 소아고열(공휴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함)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경우
이물질에 의한 응급증상
귀, 눈, 코, 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경우
※ 위의 기준은 법률에 의한 지침이며 이에 속하지 않는 질환은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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