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제증명료(진단서) 지급

공무원분들이 업무상 사고로 공무상요양기간을 승인 받기 위해서 진단서나 의무기록지, 진료기록지, 각종 영상자료 등을 발급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흔히말하는 제증명료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보통 보험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고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비급여입니다.

성형관련 제외로 지급항목을 알려드린것 처럼 진단서와 제증명료의 발급수수료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기위한 발급임이 확인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진단서 및 제증명료 지급 기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

공무상요양기간연장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

간호비 등 특수요양급여비용 청구을 하기 위해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

진단서 및 제증명료 지급 금액

항목분류번호단위금액비고
진단서너61회30,000
요양비청구서 확인너51회6,000상급종합병원
5,000종합병원
4,000병원
3,000의원
진료기록부 등 복사수수료너16영수증당30,000
방사선 등 영상진단 필름 복사수수료너9매당5,000
방사선 등 영상진단 CD 복사 수수료너9-1개당10,000
방사선 등 영상진단 DVD 복사 수수료너9-1개당20,000

진단서 및 제증명료 신청 구비서류

ⅰ) 진료비계산서 또는 영수증 1부.

ⅱ)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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