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확인해도 될까요?

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남는 개인정보 중 하나인 진료기록을 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할까요? 안받아도 검사할 수 있을까요?

법제처에서 2022년 법령해석 사례집(하)에 관련 사례와 해석을 주셔서 담아봤습니다.

법령해석 질의 사례

민원인 –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을 검사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의료법」 제61조 등 관련)

질의요지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①「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열람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한지?

회답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이유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605)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는 서류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의 개인정보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조사 권한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여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것인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 외의 사람에게 함부로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열람・교부 등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환자의 진료관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 반면,606) 같은 법 제61조는 의료관계 사무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에 대한 일정한 관리・감독권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607) 의료기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행정기관의 고유 직무 수행을 위한 규정인바, 같은 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권한의 범위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환자의 진료관련 개인정보 보호라는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입법취지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서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근거규정으로 「형사소송법」 제106조, 215조 또는 제218조(제6호), 「민사소송법」 제347조(제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제8호) 등을 열거할 뿐, 「의료법」 제61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21조제3항제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열거한 것이고, 같은 법 제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검사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는 절차를 거치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다른 법률이 아닌 「의료법」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608)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6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 검사는 ① 「의료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② 「의료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열람 등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생 략)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 18. (생 략)
    ④・⑤ (생 략)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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