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설/민간 구급차 명단입니다.
광주 민간 구급차 목록
시도 | 구군 | 기관명 | 유형 | 차량번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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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동구 | 광주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9너1691 | 062-223-5129 |
광주 | 동구 | 광주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6무9155 | 062-223-5129 |
광주 | 동구 | 광주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7오4573 | 062-223-5129 |
광주 | 동구 | 광주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0로8837 | 062-223-5129 |
광주 | 동구 | 광주응급환자이송단 | 특수구급차 | 75누7278 | 062-223-5129 |
광주 | 동구 | 메디칼이송단 | 특수구급차 | 71노9455 | 062-234-9575 |
광주 | 동구 | 메디칼이송단 | 특수구급차 | 71도2592 | 062-234-9575 |
광주 | 동구 | 메디칼이송단 | 특수구급차 | 71도2673 | 062-234-9575 |
광주 | 동구 | 메디칼이송단 | 특수구급차 | 71어2003 | 062-234-9575 |
광주 | 동구 | 메디칼이송단 | 특수구급차 | 71도2663 | 062-234-9575 |
광주 | 동구 | 팀코리아이엠에스(주) | 특수구급차 | 73거7884 | 062-223-9110 |
광주 | 동구 | 팀코리아이엠에스(주) | 특수구급차 | 73거7882 | 062-223-9110 |
광주 | 동구 | 팀코리아이엠에스(주) | 특수구급차 | 73거7885 | 062-223-9110 |
광주 | 동구 | 팀코리아이엠에스(주) | 특수구급차 | 73거7881 | 062-223-9110 |
광주 | 동구 | 팀코리아이엠에스(주) | 특수구급차 | 722누5553 | 062-223-9110 |
광주 | 서구 | (유)프로응급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5무2016 | 062-681-1190 |
광주 | 서구 | (유)프로응급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00로3660 | 062-681-1190 |
광주 | 서구 | (유)프로응급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5무2120 | 062-681-1190 |
광주 | 서구 | (유)프로응급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5무2015 | 062-681-1190 |
광주 | 서구 | (유)프로응급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5무2170 | 062-681-1190 |
광주 | 서구 | (유)프로응급환자이송센터 | 특수구급차 | 75무2014 | 062-681-1190 |
광주 | 서구 | (유)한국에스오에스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9조6346 | 062-367-7777 |
광주 | 서구 | (유)한국에스오에스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9조6244 | 062-367-7777 |
광주 | 서구 | (유)한국에스오에스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5무7689 | 062-367-7777 |
광주 | 서구 | (유)한국에스오에스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39러5179 | 062-367-7777 |
광주 | 서구 | (유)한국에스오에스구급센터 | 특수구급차 | 75무2198 | 062-367-7777 |
전국 사설 구급차 찾기
구급차의 종류와 비용
구분 | 요금의 종류 | 비영리법인 및 의료기관 | 사회봉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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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급차 | 기본요금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 (10km 초과시) | 1km 당 1,000원 | 1km 당 800원 | |
부가요금(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탑승시) | 15,000원 | 10,000원 | |
심야할증 (00:00 ~ 04:00) | 총 요금의 20% 가산 | ||
특수구급차 | 기본요금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10km 초과시) | 1km 당 1,300원 | 1km 당 1,000원 | |
심야할증 (00:00 ~ 04:00) | 총 요금의 20% 가산 |
환자 이송에 대한 이송처치비용을 기준에서 정한 이송처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특수구급차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이 기본이므로 탑승에 따른 부가요금이 없다.
이송처치료 영수증은 2매 발급하여야 하며 1매는 구급차를 이용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송처치료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준 이외에 별도 산정할 수 없다.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기준으로 하므로 환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왕복, 시외 또는 기타의 이유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