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법령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임의가입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의료지원 여부(구법은 가족 전부 의료지원, 신법(‘12.7.1.이후)은 수권자와 배우자만 의료지원)
보훈 대상에 따른 건강보험 임의가입 가능
근거 법 | 대상구분 | 건강보험 임의가입 | 건강보험 임의가입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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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법 | 순국선열유족애국지사(유족) | 가능 | 독립유공자법 17조의료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 전몰군경유족전상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공상군경(유족) | 가능 | 국가유공자법 42조 의료지원 대상자 |
무공수훈자(유족)보국수훈자(유족) | 가능 |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 가능 | ||
4.19혁명사망자유족4.19혁명부상자(유족)4.19혁명공로자(유족) | 가능 | ||
순직공무원유족공상공무원(유족) | 가능 |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유족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유족)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유족) | 가능 | ||
지원순직군경유족지원공상군경(유족)지원순직공무원유족지원공상공무원(유족) | 가능 | 구 국가유공자법 72조의3(2011.9.15.)(부칙에 경과조치) | |
보훈보상대상자법 | 재해사망군경유족재해부상군경(유족)재해사망공무원유족재해부상공무원(유족) | 불가능 | 보훈보상대상자법 51조의료지원 대상자 |
참전유공자법 | 참전유공자 | 불가능 | 참전유공자법 7조 의료지원 대상자 |
제대군인법 | 전(공)상군경 등외군복무 중 발병자 | 불가능 | 제대군인법 20조 의료지원 대상자 |
고엽제법 | 고엽제후유증 등외 | 불가능 | 고엽제법 7조 의료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등외)고엽제후유증2세 등급(등외) | 불가능 | ||
특수임무유공자법 | 특수임무부상자(유족)특수임무공로자(유족)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유족 | 불가능 | 특수임무유공자법 33조의료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법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유족)5.18민주화운동희생자(유족)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유족 | 불가능 | 5.18민주유공자법 34조의료지원 대상자 |
유의사항
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 다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만 가능
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유공자본인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진료비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등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라.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선택가입 및 탈퇴는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1577-1000)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니 국가보훈처(지방보훈관서) 또는 보훈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총진료비(급여) | 건강보험 부담 | 국가부담 | 환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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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 200만원 | 160만원 | 24만원 | 16만원 |
미가입자 | 200만원 | – | 120만원 | 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