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

❍ 근거 법령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 임의가입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 의료지원 여부(구법은 가족 전부 의료지원, 신법(‘12.7.1.이후)은 수권자와 배우자만 의료지원)

보훈 대상에 따른 건강보험 임의가입 가능

근거 법대상구분건강보험 임의가입건강보험 임의가입 근거
독립유공자법순국선열유족애국지사(유족)가능독립유공자법 17조의료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법전몰군경유족전상군경(유족)순직군경유족공상군경(유족)가능국가유공자법 42조 의료지원 대상자
무공수훈자(유족)보국수훈자(유족)가능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가능
4.19혁명사망자유족4.19혁명부상자(유족)4.19혁명공로자(유족)가능
순직공무원유족공상공무원(유족)가능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유족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유족)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유족)가능
지원순직군경유족지원공상군경(유족)지원순직공무원유족지원공상공무원(유족)가능구 국가유공자법 72조의3(2011.9.15.)(부칙에 경과조치)
보훈보상대상자법재해사망군경유족재해부상군경(유족)재해사망공무원유족재해부상공무원(유족)불가능보훈보상대상자법 51조의료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법참전유공자불가능참전유공자법 7조 의료지원 대상자
제대군인법전(공)상군경 등외군복무 중 발병자불가능제대군인법 20조 의료지원 대상자
고엽제법고엽제후유증 등외불가능고엽제법 7조 의료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등외)고엽제후유증2세 등급(등외)불가능
특수임무유공자법특수임무부상자(유족)특수임무공로자(유족)특수임무사망자(행불자)유족불가능특수임무유공자법 33조의료지원 대상자
5.18민주유공자법5.18민주화운동부상자(유족)5.18민주화운동희생자(유족)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유족불가능5.18민주유공자법 34조의료지원 대상자

유의사항

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은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의무적 가입사항이 아닙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건강보험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나,

– 다만 2012.7.1일 이후 등록 신청한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인만 가능

다. 유·가족의 경우에는 보훈병원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유공자본인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진료비 지원, 요양보호서비스 등 각종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탈퇴 시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라.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으며, 선택가입 및 탈퇴는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지사에 방문 또는 유선(1577-1000)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건강보험 배제 신청하여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 등에서 국비진료 또는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니 국가보훈처(지방보훈관서) 또는 보훈병원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총진료비(급여)건강보험 부담국가부담환자부담
가입자200만원160만원24만원16만원
미가입자200만원120만원80만원
<예시> 감면진료(60%)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총 20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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