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놓는 경우에도 적발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놓는 경우에도 적발이 가능한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직접 피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불이 붙지 않은 담배를 물고만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