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자 이송 예우 표준 매뉴얼

※ 이 가이드는 기증자 및 유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각 병원은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기본 원칙

□ 뇌사자의 가족에게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기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기증자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기증자 유가족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절차 및 진행사항들을 안내합니다.

□ 장기·조직기증 설명서를 통해 유가족에게 절차 및 진행사항들을 안내합니다.

기증 동의 전

□ 뇌사자의 가족이 동의하기 전에 장기·조직기증에 관한 의학적·법적·절차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기증 동의 후

□ 기증자 유가족에게 전체적인 절차 및 진행사항 안내합니다.
전반적인 진행사항 등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안내

□ 기증 과정 중에 유가족이 신체적으로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기증자 유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 기증자 유가족에게 기증의 의료적 진행과정 및 일정에 대해 안내합니다.
기증과정 중에 진행 단계, 소요 시간 등

□ 기증자 유가족에게 장례절차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장례절차 및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안내(사망진단서 발급, 감면 내용 및시신인도 방법 등 포함)

□ 기증자가 수술실로 입실하기 전에 유가족이 면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이 원하는 경우, 기증자의 마지막을 볼 수 있도록 배려 등

□ 기증자 장기·조직 적출 시 감사의 예를 갖추어 실시합니다.
감사묵념 실시 등

□ 국가 지원금(장제비, 진료비) 제도를 안내합니다.
장제비 : 360만원
진료비 : 실비(상한 180만원)

장기 기증, 조직 기증 이후

□ 기증자의 시신은 훼손이 적은 상태로 복원 등을 통해 잘 수습한 후 정결히 하여 가족에게 인도합니다.

□ 장기기증 또는 조직기증 후 기증한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미리 장례식장과 연계하여 안내하고 장례식장(안치실)까지 동행합니다.
– 빈소를 차리지 않고 화장터로 이동 시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까지 동행

□ 장기기증 또는 조직기증 후 타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 기증한 병원은 기증자 시신을 운구(이송)차에 싣고 떠날 때까지 예를 갖추고, 미리 타 장례식장 직원이 기증자(시신)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연락합니다.
운전기사에게는 기증자임을 알려 예를 갖추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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