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첩약(한약) 건강보험 한의원

광주 남구 첩약은 한약재를 사용해 치료용 한약을 말합니다. 한약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대상으로 치료를 받을 약을 처방받을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시행되는 병의원에서 본인부담률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목록

병원명구분주소
목우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길 49, 2층 (진월동)
금당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광복마을길 53, 202호 (진월동, 새한아파트상가)
우리한방병원한방병원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76, (월산동)
금강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군분로 33, 2~3층 (월산동)
김연우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73, 2층 (봉선동)
은산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1, 월산5동우체국 1층 (월산동)
이승재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89, (월산동)
서울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342, 2층 (월산동)
참조은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로 73-1, 1~2층 (백운동)
진유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로 51, 3층 (봉선동)
봉선한방병원한방병원광주광역시 남구 봉선2로 85, 2,4,5층 (봉선동, 청호빌딩)
중앙생한방병원한방병원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4, (주월동)
새몸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63, 3층 (봉선동)
문석재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64, 1층 109호 (봉선동)
연수탑한방병원한방병원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9번길 19, (봉선동)
용인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103, (봉선동, 라인광장 상가)
삼성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64, 미래동물병원 (봉선동)
으뜸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71-1, 아람서점 (봉선동)
소문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봉선중앙로 98, 1층 (봉선동)
365마디척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81, 3~4층 (임암동)
밝은마음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55, 2층 (진월동)
용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62, 3층 (진월동)
김연도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00, 2층 (진월동, 광동빌딩)
백두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37, (진월동)
화목한휴일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749, 2층 (주월동)
순한방병원한방병원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22, 하나로신경과 (주월동)
보광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701번길 2, (진월동)
길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54, 2층 (양림동)
한빛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28, D동 201호 (봉선동, 명지상가)
정원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148, (방림동)
약샘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54, 4층 (월산동, RXOtower)
자담한방병원한방병원광주광역시 남구 제석로 110, (봉선동)
마디튼튼담적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73, 1.2.3층 (서동)
정수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90, 1층, 2층 (서동)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한방병원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140-23, (주월동)
백운한방병원한방병원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261, 3~6층 (주월동)
한마음 한방병원한방병원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302-1, (진월동, 한마음한의원)
효천부부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26번길 29, 2층 202호 (행암동)
미소그린한의원한의원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79, 301호 (노대동, 진월메디프라자)
  • 상기자료는 2024년 7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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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질병코드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G510 벨마비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U234 중풍후유증N944 원발성 월경통N945 이차성 월경통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알레르기비염기능성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K30 기능성 소화불량M51 기타 추간판장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구분1단계 시범사업2단계 시범사업
시행’20.11.20~‘24.4.28’24.4.29~‘26.12.31.
대상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
대상 의료기관한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50%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요추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4,860원 경감 응답
  •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외래에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시 급여 적용
  •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 가능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 각 2회 처방 가능,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한의사 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 가능
  •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 (조제탕전) 자체탕전실, 공동이용 탕전실, (한)약국
  • (한약재) 조제·탕전 실시기관에서 구입한 규격품 한약재(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를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
  • (탕전실 관리)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시범기간 동안 운영기준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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