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첩약(한약) 건강보험 한의원

대구 남구 첩약은 한약재를 사용해 치료용 한약을 말합니다. 한약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대상으로 치료를 받을 약을 처방받을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2024년 4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였고, 시행되는 병의원에서 본인부담률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목록

병원명구분주소
화목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25, (대명동)
제성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31, 2층 (대명동)
박민제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38, (대명동)
천지인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39, 1층 (대명동)
장백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62-1, 3층 301호 (대명동)
대구자연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63, (대명동)
안지랑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78, (대명동)
혜정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9, (대명동)
더바른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65, 세아타워 2,3층 (대명동)
누가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74, 5층 (대명동)
앞산OK(오케이)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14길 49, 2층 (대명동)
관문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로 113, (대명동)
꽃여울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명서로 139, (대명동)
정인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19길 10, (이천동)
대명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6-1, (대명동)
통합의료진흥원 전인병원병원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77, (대명동)
신침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20, (대명동)
배달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72, 1층 (대명동)
동의당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105, (봉덕동)
홍이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12, (봉덕동)
율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91, 2층 (봉덕동)
일성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97, (봉덕동)
문성병원병원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168, 문성병원 (대명동)
혜강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182-1, (대명동)
성당손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194, 2층 (대명동)
영동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성당시장길 122-1, (대명동)
예가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725, (봉덕동)
빼어난수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0, 3층 302호 (대명동)
서부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4, (대명동,4층)
신통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96, (대명동)
대원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39, (이천동)
김동윤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28길 73, (이천동)
송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131, (대명동)
청구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41, (대명동)
손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22길 180-1, (봉덕동)
장춘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2길 1, (대명동)
본심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48길 9, 1,2층 (대명동)
약손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43, (대명동)
황제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75, (대명동)
효성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효동2길 5, (봉덕동)
보광한의원한의원대구광역시 남구 효성로 77, (봉덕동)
  • 상기자료는 2024년 7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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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상 질병코드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G510 벨마비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U234 중풍후유증N944 원발성 월경통N945 이차성 월경통N946 상세불명의 월경통
알레르기비염기능성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J3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K30 기능성 소화불량M51 기타 추간판장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개요

구분1단계 시범사업2단계 시범사업
시행’20.11.20~‘24.4.28’24.4.29~‘26.12.31.
대상 질환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65세 이상1단계 +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 뇌혈관질환 후유증 : 전 연령
대상 의료기관한의원한의원,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병원 및 종합병원
환자 본인부담률50%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
건강보험 적용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으로 1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로 20일까지 * 초과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요추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에게 치료용 첩약을 처방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4,860원 경감 응답
  • (첩약처방)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 외래에 내원하여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치료목적 첩약 처방 시 급여 적용
  • 첩약은 기준처방 내 5일 또는 10일 단위 처방 가능
  •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10일분씩 각 2회 처방 가능,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100/100) ○ (한의사 당)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 이내 처방 가능
  • 전액본인부담 처방은 해당 건수에 미포함 ○ (조제탕전) 자체탕전실, 공동이용 탕전실, (한)약국
  • (한약재) 조제·탕전 실시기관에서 구입한 규격품 한약재(GMP 인증 업체에서 생산되어 표준코드가 부착된 규격품)를 사용하고, 구입 약가로 산정
  • (탕전실 관리) 탕전실 운영 시 탕전실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 탕전실 운영기준 충족 여부 제출, 시범기간 동안 운영기준 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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