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위치한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볼 수 있는 응급실 병원 현황입니다.
대구 응급실 현황
병원명 | 구분 | 전화번호 | 소재지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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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종합병원 | 종합병원 | 053-640-8800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53, (대명동)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상급종합 | 053-650-3000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
대구굿모닝병원 | 종합병원 | 053-620-9100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224, (대명동) |
영남대학교병원 | 상급종합 | 053-623-8001 |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
의료법인구의료재단 구병원 | 종합병원 | 053-560-9114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북길 141, (감삼동) |
계명대학교동산병원 | 상급종합 | 1577-6622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
더블유병원 | 종합병원 | 053-550-50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632, (감삼동)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 종합병원 | 053-630-70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 |
삼일병원 | 종합병원 | 053-659-31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436, 지하1,지상1~11층 (송현동) |
나사렛종합병원 | 종합병원 | 053-643-14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97, 나사렛병원 (진천동) |
강남병원 | 종합병원 | 053-980-9000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207, 강남병원 (방촌동) |
대구파티마병원 | 종합병원 | 053-1688-7770 |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 종합병원 | 053-320-2500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 (읍내동) |
칠곡경북대학교병원 | 상급종합 | 053-200-2000 |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 칠곡경북대학교병원(임살실습동 1~11층 포함) (학정동) |
대구의료원 | 종합병원 | 053-560-7575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
(재)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천주성삼병원 | 종합병원 | 053-790-1000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신매동, 천주성삼병원) |
곽병원 | 종합병원 | 053-252-2401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531, (수동) |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 | 종합병원 | 053-250-8114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계명대학교대구동산병원 (동산동) |
경북대학교병원 | 상급종합 | 053-200-5114 |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2가, 경북대학교병원) |
전국 응급의료기관 현황
응급의료기관 알아보기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을 유지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병원을 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을 안내합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종합병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설치·운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지역응급의로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권역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외상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센터(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가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응급의료기관(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환자의 진료 등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종합병원(규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