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한의원 방문진료

한의원 현황

이어담한의원

  • 전화번호: 063-255-7117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5, 301호 (덕진동2가)

장한의원

  • 전화번호: 063-254-5730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32, (인후동1가)

소나무한의원

  • 전화번호: 255-8431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0, 2층 (덕진동1가)

비전한의원

  • 전화번호: 063-254-8275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노송여울2길 140, 1,2층 (진북동)

홍익한의원

  • 전화번호: 063-241-0554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99, (인후동2가)

제광한의원

  • 전화번호: 063-211-1075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52, (인후동2가)

역전참한의원

  • 전화번호: 063-241-7810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840, (우아동3가)

맑은샘한의원

  • 전화번호: 063-271-5553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붓내3길 46, (송천동2가)

자연한의원

  • 전화번호: 063-271-7588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172, 2층 (송천동2가)

신농씨한의원전주점

  • 전화번호: 063-272-8075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10, (송천동1가)

부부한의원

  • 전화번호: 063-255-1886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48, 2층 (송천동1가)

아중십장생한의원

  • 전화번호: 063-245-6543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52, 3층 (인후동1가)

사랑해한의원

  • 전화번호: 063-241-0123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골4길 4, (인후동1가)

서초한의원

  • 전화번호: 063-252-1783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56-1, (인후동2가)

강산한의원

  • 전화번호: 063-247-7582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54, (인후동1가)

나비한의원

  • 전화번호: 063-236-8118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인교로 7, (우아동1가)

전주아중약선당한의원

  • 전화번호: 063-243-9003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언신로 86, (인후동1가)

행복한의원

  • 전화번호: 063-905-7979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43, (금암동)

다담한의원

  • 전화번호: 271-8668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58, (송천동1가)

장생한의원

  • 전화번호: 063-246-7275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1길 7, 2층 (우아동3가)
  • 상기자료는 2024년 9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수운영기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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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을 안내합니다.
일차의료 한의원 방문진료
  • 해당 기관은 시범사업 등록기관 기준이며, 요양기관 여건상 실제 참여여부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이란?
  • 지역사회 한의원이「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거동불편 환자에게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자는 동 사업을 통해 한의사의 진찰과 교육상담 외에 침술, 뜸, 부항 등의 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다.
  • 그동안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기관 내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 수가를 1회당 약 9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하여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을 보상하기로 하였습니다.
  • 환자는 방문진료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 부담
본인부담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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