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뇨관 삽입 후 요도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13. 2. 4. 교통사고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비장 손상 진단을 받고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전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요도가 손상되어 비장 수술 완료 후 비뇨기과에서 추가치료를 받았고 현재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간호사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설명도 없이 통증을 호소함에도 무리하게 도뇨관을 삽입했고, 부적절한 도뇨관 삽입으로 인해 요도가 손상되어 입원기간의 연장 및 추가 치료를 받았는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남성은 요도의 길이가 길고 굴곡이 있으므로 도뇨관 삽입시 불가피하게 요도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추후 요도 협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원에서는 이에 합당한 처치를 하여 신청인은 현재 정상 배뇨가 가능한 상태로 향후 요도 협착 발생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금전적인 배상은 어려움.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3. 2. 4. 신청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해 비장 손상에 따른 복강내 출혈 진단으로 비장절제수술을 받게 됨.
– 비장절제술을 위해 유치도뇨관(18Fr)을 삽입했고 소변은 확인되지 않음.
– 마취기록지에 수술 중 시간당 소변량 0ml, 유치도뇨관 막힘으로 기재되어 있음.
– 신청인이 뇨의를 호소하여 유치도뇨관 제거 후 재삽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자가 배뇨(혈뇨) 후 유지도뇨관 재삽입함(중환자실 기록).
※ 신청인은 수술 전 응급실에서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던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간호사가 막무가내로 삽입을 했고,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오던 중 수술 담당의가 누가 소변줄을 끼웠냐며 호통을 치고 비뇨기과 의사를 불러 재 삽입하는 과정에서 피와 소변이 분수처럼 터져 나왔다고 진술함.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간호사가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것은 사실이나, 통상적인 간호사 업무 범위라고 진술함.
o 2013. 2. 5. 요도 손상 의증으로 비뇨기과에 협진을 의뢰함.
– 비뇨기과 회신 내용 : 도뇨관 유지 중인 상태로 요도 손상의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명확한 평가를 원할 경우 역행성 요도조영술이 필요함.
o 2013. 2. 11. 유치도뇨관 삽입 중인 상태로 혈뇨는 관찰되지 않음.
– 비뇨기과 협진 의뢰 후 유치도뇨관을 제거할 예정임.
o 2013. 2. 13. 유치도뇨관 제거 후 배뇨 장애 없음.
o 2013. 2. 15. 역행성 요도조영술을 통해 구부 요도(Bulbous urethra)에서 조영제 누출 소견이 관찰됨.
o 2013. 2. 18. 요도 손상에 대한 치료를 위해 비뇨기과로 전과했고, 유치도뇨관 재삽입 후 경과를 관찰함.
o 2013. 2. 25. 유치도뇨관 제거 후 자가 배뇨가 확인되어 퇴원함.
o 2013. 3. 4. ~ 2014. 1. 22. 비뇨기과 외래를 통해 경과 관찰을 함.
※ 신청인은 2014. 1. 22. 외래 진료시 향후 1년 뒤 비뇨기과 재진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현재 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진술함.
(2)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3. 11. 4. 발행)
o 진단명 : 요도의 손상
o 소견 : 2013. 2. 4. 도뇨관 삽입으로 인한 요도 손상이 의심되어 도뇨관을 유지하고 2. 25.까지 입원했던 환자로 향후 주기적 관찰을 요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비뇨기과 관련 진료비 : 1,432,525원
– 유치카테터 삽입(2회, 2013. 2. 4.) : 23,265원
– 유치카테터 삽입, 역행성 요도조영술(2013. 2. 18.) : 63,456원
– 비뇨기과 입원(2013. 2. 18. ~ 2013. 2. 25.) : 1,066,684원
– 비뇨기과 외래(2013. 2. 26. ~ 2014. 1. 22.) : 279,120원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비뇨기과)
o 요도 손상의 원인
– 유치도뇨관이 방광 내까지 제대로 삽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삽입 과정에서 요도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남자 환자의 도뇨관 삽입시 대부분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나 신청인처럼 구부 요도(bulbous urethra) 부위에서 막양부 요도(membranous urethra)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요도 손상이 발생됨.
o 요도 손상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
– 손상 정도에 따라 도뇨관 삽입을 1~3주 유지하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피신청인 처치에 부적절한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요도 손상의 위치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요도 협착과 같은 후유증 발생이 적은 상황으로 판단됨.
o 종합소견
– 남자 환자의 경우 도뇨관 삽입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간호사가 아닌 의사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또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삽입하는 것보다는 윤활 젤리를 요도에 직접 주입하는 등의 조치를 통한 주의가 필요함.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시행한 남자 환자의 도뇨관 삽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2) 전문위원 2(의료법률)
o 의료행위의 적절성
– 도뇨관 삽입 시술을 위해서는 요도 및 주변 구조물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 남성의 경우 요도는 길이가 길고 굴곡이 있어 도뇨관 삽입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고, 특히 요도에 이상 통로(false way)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시술상 더 큰 주의가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요도 파열 등의 위급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도뇨관 삽입 시술, 특히 남성에 대한 도뇨관 삽입 시술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이는 간호사 단독에 의해 행해질 수 없고 반드시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o 책임 유무
– 도뇨관을 삽입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요도에 이상 통로(false way)가 있는 경우 등의 이유로 요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삽입 과정이 순조롭지 않은 경우에는 윤활 젤리를 주사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면서 주의 깊게 도뇨관을 삽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그와 같은 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에게 요도손상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능숙한 의료진이 정확한 시술을 하더라도 도뇨관 삽입시 요도 손상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금전적인 배상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3. 2. 4. 비장 손상에 대한 수술을 위해 유치도뇨관을 삽입 받았는데, 신청인이 도뇨관을 삽입받는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윤활 젤리를 요도에 직접 주입하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수술 후 소변이 확인되지 않아 재삽입술을 받았으며 이후 다량의 혈뇨가 관찰되었던 점, 2013. 2. 15. 역행성 요도조영술 사진 상 구부 요도(Bulbous urethra)에서 조영제 누출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유치도뇨관이 방광 내까지 삽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뇨관 삽입 과정에서 요도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신청인이 발급한 진단서에 도뇨관 삽입으로 인해 요도 손상이 의심되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도뇨관 삽입 시술을 위해서는 요도 및 주변 구조물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고 특히 남성의 경우 요도는 길이가 길고 굴곡이 있어 도뇨관 삽입시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으나 간호사 단독으로 시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있어 간호사의 부적절한 술기로 인해 신청인의 요도 손상이 발생함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은 구부 요도와 막양부 요도의 각도가 심하게 꺾여져 올라가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점, 교통사고로 인한 주위 근육의 경직이나 긴장 등으로 도뇨관 삽입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중 피신청인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뇨기과 진료비 금 1,432,525원과 비뇨기과 치료로 입원 진료를 받은 8일간의 일실이익 금 672,928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4,116원×8일)을 합한 금 2,105,453원 중 50% 책임을 제한한 금 1,052,726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한 금 2,052,726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4. 4. 2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4.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5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4. 4. 28.까지 신청인에게 금 2,052,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