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라섹)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시력개선을 위해 안과에서 많이 수술 받는 라식과 라섹,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시력개선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신청인(30대, 남)은 평소 시력 우안 0.1, 좌안 0.2(교정 시력 양안 1.0)로 시력 개선을 위해 2020 4. 6. 피신청인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날 스마일 라식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나안 시력은 우안 0.4~0.5, 좌안 0.4~0.6 정도로 측정됨.

20.10. 5. 피신청인 의원에서 재수술(라섹 수술)을 받았으나 재수술 이후에도 시력이 우안 0.4~0.8, 좌안 0.5~0.9 정도로 원하는 목표 수준인 양안 1.0이 나오지 않았고, 장시간 눈을 사용하면 눈의 통증, 시야가 뿌옇고 초점이 맞지 않은 등의 후유증이 발생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라식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1.0이 되고 안경을 벗을 수 있다고 하여 수술하였으나 수술 후 근시가 나타났다고 주장함. 또한, 피신청인들이 라섹 수술을 받으면 시력이 1.0이 나오며 스스로 이미 한번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잘못될 가능성이 없다고 확신하여 그 말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현재 신청인의 나안 시력은 양안 0.5~0.6, 교정 시력 0.5~0.6으로 안경을 써도 이전만큼 시력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책, 컴퓨터, 휴대폰 등을 보면 갑자기 눈의 통증, 조여짐으로 앞이 뿌옇게 되어 잘 보이지 않고 바로 회복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야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81,932,624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들은 우리 위원회에 진료기록만 제출함.

위원회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은 라식 수술과 라섹 수술 이후 시력이 교정되지 않은 원인이 피신청인들의 수술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먼저, 피신청인들의 수술 계획 및 방법 등에서 과실을 추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스마일 라식 이후 시력이 목표한 만큼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술 전보다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근시가 남아 있는 원인은 과소 교정이 된 것으로 이를 수술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목표 시력 1.0을 달성하고자 재수술(라섹 수술)을 시행했는데, 그 수술의 시기와 방법도 적절했고, 라섹 수술 후 신청인이 호소하는 시력 저하나 통증, 뿌옇게 보이는 등의 후유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신청인에 대한 진단명이 특정되지 않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수술 이후 시력이 신청인의 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결과 발생만을 이유로 피신청인들의 수술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거나, 피신청인들이 라식 및 라섹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잘못으로 인해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라식 및 라섹 수술은 시급을 다투는 응급한 수술이라거나 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들은 수술 전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술 후 발생가능한 문제점, 과소 교정 등의 수술상 한계점 등을 설명하고 신중히 수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신청인이 신중하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신청인 의원에서 작성한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 동의서만으로 피신청인들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라식 수술 상담과 수술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설명과 숙고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 또한 “안경을 벗을 수 있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 수술의 한계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했고, 만약 이러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응급하지 않은 이 사건 수술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또한 신청인이 라섹 수술 후 호소하는 증상은 정상적인 회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데, 라섹 수술 전 신청인에게 이와 같은 수술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한 후 시력을 회복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신청인 또한 목표한 교정 시력 1.0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 다른 결과를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일관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신청인들이 라섹 수술 전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위 및 그 결과, 설명의무 소홀의 정도 등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5,00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2022. 3. 30.까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

관련 판례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으나, 이 경우에도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의 존재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결과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선고 2001다20127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계약상의 의무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설명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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