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병무용 진단서와 구비서류(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관련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분의 경우 가지고 있는 질환(질병)에 따라 병역판정에 참고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나 관련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질병별 구비서류

질 병 명구비서류 목록
병무용진단서
필요(○), 불필요(X)
치료기록지 등 기타서류
구어장애의무기록지(수술기록, 검사결과지 포함)
그 밖의 이비인후과 영역의 급성 염증×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치료기록
만성후두염 및 후두의 기질적 변화 또는 기능적 장애의무기록지(검사결과지 포함)
말초성 안면신경마비×과거진료기록(6개월이상이전), 근전도 검사(참고사항)
메니에르병과거진료기록, 전정기능검사, 청력검사결과
부비동염×과거진료 및 수술기록, 재발시 재발후 시행한 부비동CT
비인강 섬유혈관종 및 반전성 유두종의무기록지, CT
비폐색×
선양증식증×
성대 마비음성검사, 진료기록(최근 후두내시경사진포함-발성시,호흡시 2장, 6개월이상이전의기록), 근전도 기록(참고사항)
식도 또는 기관지내 이물×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알러지반응검사
연하.회화.호흡에 지장이 있는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의무기록지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교정수술 시행받았을 경우 과거의 수술기록필요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교정수술 시행받았을 경우 과거의 수술기록필요
외비공 협착 또는 변형×교정수술 시행받았을 경우 과거의 수술기록필요
전정기능 장애전정기능검사, 의무진료기록
종양 또는 낭종조직학적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중이염×진주종일 때는 조직학적 검사결과지,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 최근 측두골단층촬영사진
청력장애순음청력검사(PTA)지3회(최근 6개월이내  1주일간격 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1회
의무기록지(18세 이전의 청력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흡증의무기록지(검사결과지 포함)
타액선 질환×* 340.다 타액선루 5급경우 진단서, 의무기록지 필요
혀의결손×치료기록
후두유두종조직학적 검사결과, 과거수술기록
후두적출×치료기록

확인사항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전담의사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질환에 따라 추가 서류를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관련 검사 상담처

지방청전화번호지방청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043-270-1232
부산울산지방병무청051-667-5279전북지방병무청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053-607-6392경남지방병무청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062-230-4279인천병무지청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042-250-4237경기북부병무지청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033-240-6235강원영동병무지청033-649-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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