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통계용어 의약품편입니다.
특히 의약품 관련 제약, 병원관련 종사나 업계 근무하는 분들은 필수로 알아야겠습니다.
약물남용(Drug Abuse)
의약품이나 화학물질등을 의학 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과다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오용(Misuse)
약물을 치료나 예방등의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처방된 약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의약품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사람 또는 동물의 조직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기 또는 장치가 아닌것
의약품동등성(Therapeutic equivalence)
의약품 중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의 약효가 동일함
의약품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등 기타시험의 생체내·외 시험을 수행함
의약품동등성시험
주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대조약, 시험약)에 대한 약효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등 기타시험의 생체내·외 시험
의약품바코드제도
의약품 관련정보(제조업자, 품목)를 바코드화하여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약품부작용모니터링
개발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시판후 임상사용 경험을 통해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사용평가(Drug Utilization Review, DUR)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또는 시스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KGCP,Korea Good Clinical Practice)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임상시험과정과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 정확성, 신뢰성을 얻기 위해 임상시험에 관계하는 자(의사, 약사,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
의약품재심사
신약 등으로 시판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 시판 후 일정기간(4∼6년) 동안 유효성·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보고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재검토하는 제도로써 이는 신약개발시 제한된 임상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