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어야 퇴원할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9항에’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해도 정신과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퇴원 가능 시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퇴원심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이며, 이때 ‘그 보호의무자’는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 및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에 따른 해당 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자격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②고령· 질병·장애 등으로 보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의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③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단순한 연락두절이나 서명거부 등은 보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근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