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 수술 중 대동맥 손상으로 사망한데 대한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가. 망 양OO(여, 40대, 이하 ‘망인’이라 함)은 자궁선근증으로 2019. 2. 28.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하 자궁 및 난소 적출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4:55경 베레스 니들(veress needle)을 삽입한 직후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가 발생해 동맥 천공 의심하에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나. 이후 개복하여 17:10경 우측 총장골동맥에 0.3cm 파열을 확인하고 흉부외과 및 혈관외과의 협조하에 혈관을 봉합한 후 19:20 중환자실로 이동해 지속적신대체요법 등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인 같은 해 3. 1. 대량 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수술 시 부주의하여 바늘이 동맥을 파열시켰고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주장
통상적으로 복강경 수술시 trocar 삽입에 의한 대혈관 손상은 1000건당 0.1건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며, 복강경 수술에 의한 사망 원인의 15%인데, 이러한 손상의 원인으로 후복막 혈관 구조인 대동맥이 전 복벽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정확한 출혈 부위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trocar 삽입에 의한 대혈관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가 베레스니들이며 망인에게도 여타 복강경 수술과 동일한 방법을 통해 이를 삽입하였으나 베레스니들 1cm 삽입 직후 대혈관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 인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였지만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위원회 판단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은 수술시 혈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바늘을 삽입하였고, 혈관 손상 발생을 즉시 인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우리위원회 전문위원 견해 및 사실조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우측 총장골동맥 손상은 이 사건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이 신청인 복벽에 바늘을 삽입 직후에 나타나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고, 그 발생 부위도 바늘 삽입과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위로 보이며, 복강경에 고유한 수술 합병증으로 기복 형성을 위한 침의 삽입으로 인해 혈관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러한 혈관손상은 위 바늘의 복벽 삽입시 과도한 힘의 사용, 골반내 혈관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 부족, 수술자의 경험 부족 등에 의해 대부분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와 같은 혈관 손상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피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망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 위 혈관 손상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수술 전 망인의 마른 체형으로 혈관 손상 가능성이 예상되었다면 베레스 니들법 이외의 다른 방법의 기복 형성법을 고려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총장골동맥의 손상은 결국 피신청인의 침 삽입시 복벽이 충분히 들어올려지지 않았거나, 침을 삽입할 때 한쪽으로 치우쳤거나 과도한 힘이 한꺼번에 전달된 등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침 삽입으로 인해 혈관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삽입된 침은 감염과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대로 두고 손상 혈관 부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과다출혈이나 사망 등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나, 제출된 의무기록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망인의 혈관 손상 부위를 확인하여 봉합하기까지 약 2시간 이상 이 소요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지혈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복강경 수술 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따른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서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그 환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살피건대, 제출된 ‘복강경 수술 동의서’에는 이 사건 수술의 방법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통증, 주변 장기 손상 등에 관하여 수기로 설명한 흔적과 망인의 자필서명을 확인할 수 있으나, 복강경에 고유한 수술 합병증으로 기복 형성을 위한 베레스니들이나 투관침 삽입에 의해 대동맥 등 주요혈관의 천공의 가능성, 과다 출혈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한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인 망인 충분한 설명을 제공받아 이 사건 수술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소홀로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은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본 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8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