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과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