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요양원 입원 중 발생한 경막하출혈

외부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요양원 입원 중 발생한 경막하출혈

환자는 83세 남자로, 10년 전 심장동맥경화로 스텐트 설치술을 받았으며 뇌혈관질환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파킨슨병과 전립선염도 진단받았다고 하였다.

최근 위궤양이 있어 3주간 입원치료 후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 데, 주로 침대에 누워 지냈으나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 다닐 수는 있는 정도였다. 의료진이 알기로 넘어진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요양원 입소 후 한 달 째 되던 날 스스로 아침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뒤 휘청거리며 주저앉으려고 하여 간호사가 부축하여 침대에 앉혔다고 하였다. 당시 혈압은 120/70 mmHg, 맥박은 분당 84회, 체온은 36℃이었다. 이후 잠이 들었는데 오후에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9구급대를 통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때 혈압은 130/80 mmHg, 맥박은 분당 94회, 체온은 38.4℃이었고 통증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 뒤통수에 2×2 cm크기의 표피박탈이 있었고 머리 CT에서 오른쪽 대뇌 전반과 왼쪽 측두엽의 경막하출혈이 확인되었으며, 뇌 실질의 부종과 허혈 소견이 동반되어 있었다. 수술하기에는 전신상태가 좋지 않아 중환자실에서 대증적 치료를 받던 중 3일 만에 사망하였다.

경막하출혈이나 경막외출혈의 원인이 질병인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외력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그러므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적지는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진료 당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외력으로 인한 손상이나 당시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경막하출혈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만약 외력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하여도 좋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