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작성 원칙(메뉴얼)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한 주요 원칙들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통해 전달되었다. 가장 최근의 공식적인 자료로는 2015년 의협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이 있다. 이 자료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이고 내용 또한 매우 훌륭하다. 진단서 작성 원칙이 자주 변하지는 않으므로 위 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굳이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작성 원칙은 간단히 기술하고, 여러 사례들을 소개하는데 집중하기로 한다.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의료법에서는 이들 문서에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체검안서는 (1) 진료한 적이 없거나, (2) 진료한 적이 있지만, 진료한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그리고 (3)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 으로 이해하면 쉽다.

육안적 확인

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망진단서도 다르지 않다. 다만 의료법에서는 환자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시간이 48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그 환자가 퇴원을 한 뒤 예상하였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면 굳이 환자를 다시 진찰하지 않아도 사망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원의 확인

확인한 대로 쓰면 되고, 모르면 모른다고 쓴다. 필요하다면 관련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남길 수 있다.

발병일시

생물학적인 발병 시점이 아니라, 그 상태가 의료진에 의하여 확인된 시점을 말한다.

사망일시

사망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사실들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남기면 좋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심폐소생술이 종료된 시간을 사망시각으로 기록하면 된다. 의학적으로는 사망하였지만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의학적인 행위는 아니므로 사망시간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사망원인

사망원인이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질병, 병적 상태 또는 손상’을 말한다. 즉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학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원인을 선행사인(underlying antecedent cause of death)이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1)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상태를 초래한 질병이나 손상 또는 (2)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 사고나 폭행의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서식의 가장 위에는 직접사인(direct cause of death)을 기재하고, 그 선행원인을 바로 아래 칸에, 다시 그 선행원인을 아래에 차례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작성 방법은 사례들을 통해 익히기로 한다.

사망의 종류 판단과 외인사

사망의 종류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법적이고 규범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병사가 확실할 때에만 병사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임상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오류는 외부적인 요인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법의학적으로는 사망에 관여한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을, 그리고 만성적인 요인보다는 급성적인 요인을 더욱 중요하게 본다.

외인사로 판단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료진에게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유족이 원하지 않더라도 부검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 역시 강력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다. 결국 ‘병사’ 진단서를 선호하거나, 심지어 의료진에게 이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망의 과정을 질병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결국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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