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적인 원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장기간 요양 중 발생한 폐렴
75세 남자가 교통사고 후 머리 손상을 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3개월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퇴원하였다.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전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환자는 약간의 사지마비가 남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였지만 별다른 합병증은 없었다. 그러나 요양병원에 입원한지 1년 후 폐렴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으로 이어지면서 3일 뒤 사망하였다.
교통사고 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사고로 인한 손상과 장애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일반적인 병원 혹은 요양기관 내 폐렴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원인이나 상황에 따라, 감염성 질환에서도 선행원인을 기록해야 하거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례32를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다.
‘패혈증’의 경우, 각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 이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감염성 질환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환자의 상태를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기록하더라도 틀린 것은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패혈증의 원인이 된 감염성 질환을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사례에서 ‘폐렴’에 대한 언급 없이 ‘패혈증’만 기록하였다면 잘못된 사망진단서가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오류를 자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