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2

상병명(상병코드)
구분중증도 기준체표면적 기준
1가.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T20.2)나. 몸통의 2도 화상(T21.2)다.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T22.2)라.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T23.2)마.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T24.2)바.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T25.2)사.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T30.2)가.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T31.2)나.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T31.3)다.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T31.4)라.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T31.5)마.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T31.6)바.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T31.7)사.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T31.8)아.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T31.9)
2가.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나. 몸통의 3도 화상(T21.3)다.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T22.3)라.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마.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T24.3)바.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사.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T30.3)가.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T31.1)나. 신체표면의 20-29%를 침범한 화상(T31.2)다. 신체표면의 30-39%를 침범한 화상(T31.3)라.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화상(T31.4)마. 신체표면의 50-59%를 침범한 화상(T31.5)바. 신체표면의 60-69%를 침범한 화상(T31.6)사. 신체표면의 70-79%를 침범한 화상(T31.7)아. 신체표면의 80-89%를 침범한 화상(T31.8)자. 신체표면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T31.9)
3가.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T20.3) 중 안면부에 수상한 경우나. 몸통의 3도 화상(T21.3)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다.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T23.3)라.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T25.3)마. 눈 및 부속기의 화상(T26.0~T26.4) 
4가. 호흡기도의 화상(T27.0~T27.3)나.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T28.0~T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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