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기준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5기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지정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 상급종합병원 절대평가 지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영역지정·평가 기준
1. 진료기능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중앙,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2. 교육기능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은 기관인지 여부
3. 인력(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1인 이상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1인 이상
4. 시설성인ㆍ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을 설치, 시설규격 준수 (「의료법 시행규칙」[별표4] 제2호 참고)
성인ㆍ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전담전문의 각각 1명 이상 배치,전담간호사 기준 충족
병문안객 관리 규정이 포함된 운영체계,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
진료 등에 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전담인력 총 6인(의료인 3인 이상)
5. 장비특수의료장비(CT, MRI, Mammo)는 품질검사기관 검사결과 ‘적합’
6. 환자구성상태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질병군 환자 34% 이상
전체 입원환자 중 단순진료질병군 환자 12% 이하
전체 외래환자 중 의원중점 외래질병환자 7% 이하
7. 의료서비스수준의료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

– 자세한 지표내용은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지정평가알림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3조의4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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