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 치료 후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5. 11. 10.경 어선에서 조업 중 생선 지느러미(등) 가시에 좌측 손등이 찔려 부어오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2006. 1. 3.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염증이 악화되어 좌측 손가락 신전 건이 파열되었고, 그 후 신청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2008. 8. 손가락 관절 강직으로 장해 판정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농양과 통증에 대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장기간 투여하여 상처에 직접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염증이 악화되어 좌측 손가락 신전 건이 파열되었고, 수술을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않고 좌측 손가락 제2, 3, 4, 5 신전 건 파열로 장해 판정을 받아 조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2006. 1. 3. 좌수부(좌측 손) 아래 팔 근육통과 손등 부위 농양이 있는 상태로 방문하여 주사기를 이용한 농양 흡인(배출) 및 적절한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또한 신청인에게 TPI(Trigger point injection,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TPI 치료는 소량의 스테로이드 제제(트리암시놀론)를 저농도로 희석해서 제3 손가락 신전 건과 거리가 먼 아래 팔 근육 부위에 주사함.
o 손목과 손은 자유롭게 움직였고 통증도 없었으며, 농양 치료를 충분히 시행한 후 같은 해 2. 11. 치료를 종결한바, TPI와 손가락 신전 건 파열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가. 사실관계(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신청인은 2005. 11. 10.경 조업 중 생선 지느러미(등) 가시에 좌측 손이 찔림.
(1) 신청외 우리의원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o 2005. 11. 25.
- 15일 전 생선 비늘에 찔려 부종이 발생하였다고 함.
- 손목의 염좌 및 긴장(tension) 진단에 따라 덱사메타존 주사와 소염제(3일분)를 처방함.
o 2005. 12. 29. - 신청외 거제의원과 하나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좌측 손 부종이 있어 방문하였고,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진단에 따라 항생제 및 소염제 약(4일분)을 처방함.
(2) 피신청인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2006. 1. 3.~같은 해 2. 13., 총 19회 진료)
o 2006. 1. 3.
- 좌측 손등과 손목에 윤활낭의 고름집과 손과 손목, 아래 팔의 심한 통증을 호소함.
- 진단 : 각질층하 고름 물집(농포) 피부염, 오한을 동반한 열, 다발성 관절증
- 단순 처치(주사기로 농양 빼냄) 및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였고, TPI 주사(근막통증 유발점 주사)로 트리암시놀론 40mg 0.2cc, 리도카인 2% 0.2cc 혼합 약제를 좌측 손목과 손목 아래 팔 근육통에 주사, 항생제, 소염제 등 9가지 복용약을 처방함.
o 2006. 1. 4.~같은 해 2. 13.(총 18회 진료) - 외래 진료시 아래 팔 근육통에 대해 TPI 치료(스테로이드 제제인 트리암시놀론 40mg 0.2cc, 리도카인 2% 0.2cc 혼합주사, 매일), 손등 부위 농양은 단순 처치 및 항생제, 소염제 등을 처방함.
※ 피신청인 병원 외래 치료기간 중 좌측 손목, 손가락 움직임에는 문제가 없었음(양 당사자 주장 동일).
※ 주사기로 농양을 제거한 사실이 없으며, 피신청인에게 주사 치료를 맞은 날은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며칠이 지나면 다시 증상이 심해지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등이 검게 변하고 부종이 심해졌음(신청인 진술).
(3) 신청외 새한신경외과의원(2006. 2. 15.~같은 해 2. 20.)
o 2006. 2. 15.
- 좌수부(좌측 손) 부종, 좌측 제3수지 신전 건(펴는 기능) 이상 등의 증상으로 진찰한 결과 좌수부 농양, 신전 건 파열 진단에 따라 입원 조치를 함.
- 항생제를 처방함.
※ 좌측 손 진찰 중 제 3수지 부위에서 ‘뚝’하는 소리가 났으며 이후 손가락이 펴지지 않았음(신청인 진술).
o 2006. 2. 18. - 수술을 함 : 좌수부 제3수지 신전 건 봉합술을 시도하였으나 파열된 신전 건 단단 부위(절단된 부위)가 봉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져 신전 건 봉합술을 시행하지 못하고 같은 해 2. 20. 신청외 메리놀병원으로 전원함.
(4) 신청외 메리놀병원(2006. 2. 20.~같은 해 5. 30.)
o 2006. 2. 20.
- 좌수부 손등 및 전완(팔) 원위부 피부의 농양, 피부결손, 좌수부 제3수지 신전 건 파열로 항생제 등을 처방함.
o 2006. 3. 3. - 수술을 함.
- 수술 소견상 좌수부 제 2, 3수지 신전 건 파열, 좌수부 제2, 3수지 감염성 건막염이 확인되어 좌수부 농양 제거술 및 세척술을 시행함.
o 2006. 3. 24. - 좌수부 농양이 호전되지 않아 농양 제거술 및 세척술, 변연 절제술을 시행함.
o 2006. 5. 9. - 좌수부 손등 부위 피부 결손으로 식피술(손등 부위 9☓4cm 정도는 피부 이식술, 전완 원위부 1/3 지점부터 손등까지 약 1~2cm 정도 봉합술)을 시행함.
o 2006. 5. 30. -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함.
※ 2006. 6. 1.~같은 해 10. 26.까지 신청외 대우병원에서 좌수부 전완 부위 감염성 건막염으로 외래 진료를 받음.
※ 좌수부 수술 부위 염증이 재발되어 2006. 11. 25.~같은 해 12. 5.까지 신청외 메리놀병원에서 입원 치료, 2007. 1. 12~같은 해 12. 26.까지(3회)는 외래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됨.
(5) 신청외 좋은문화병원(2006. 11. 29., 2006. 12. 11.~2007. 1. 11.)
o 2006. 11. 29.
- 좌수부 손등 부위의 추가 피부이식술을 받기 위해 외래진료를 받음.
o 2006. 12. 11.~2007. 1. 11.(입원 치료) - 입원을 함(12. 11.)
- 1차 수술을 함 : 좌측 손등의 피부세포 이식술(12. 14.)
- 수술한 피부가 약간 검은 색임.
- 2차 수술을 함 : 좌측 손의 괴사된 조직 제거술 및 봉합(12. 28.)
- 퇴원함(2007. 1. 11.).
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o 진단서(신청외 대우병원, 2008. 7. 15. 작성)
- 좌측 전완부 감염성 건막염으로 2006 .6.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74일간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진료기록부에 의하여 확인함.
o 장해진단서 1(메리놀병원, 2008. 6. 23. 작성) - 좌수부 제2, 3, 4, 5 수지 신전 건이 없고 피부이식에 의한 유착으로 좌수부 제2, 3, 4, 5 중수지 관절 운동이 정상에 비해 1/6정도(0~15도 굴곡 운동)로 감소됨.
o 장해진단서 2(메리놀병원, 2008. 8. 5. 작성) - 좌수부 제2, 3, 4, 5수지 신전 건 소실이 있는 상태이며 노동능력상실률은 18%임.
다.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512,800원(2006. 1. 3.~같은 해 2. 13.)
o 신청외 병원 : 6,160,640원(본인 부담금)
- 새한신경외과의원 : 222,200원(2006. 2. 15.~같은 해 2. 20.)
- 대우병원 : 655,320원(2006. 1. 1.~같은 해 10. 30.)
- 메리놀병원 : 4,088,600원(2006. 2. 20.~2007. 12. 26. 입원 및 외래 진료비)
- 좋은문화병원 : 1,194,520원(2006. 11. 29.~2008. 7. 16.)
라. 전문가 견해
o TPI(근막통증 유발점 주사) 치료와 제2, 3수지(좌측) 신전 건 파열과의 인과관계
- 1. 3. 피신청인 병원 방문 당시 좌수부 손등 부위 부종, 통증, 오한을 동반한 열(37.5도) 등의 증상이 있었던 점, 손등 부위에 주사기로 흡인할 정도의 농양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손등 부위 염증은 활동성 감염 상태로 판단됨.
마. 책임 유무
o 신청인이 2005. 11. 10.경 어선 조업과정 중 좌측 손등에 상해를 입고 2006. 1. 3.경 피신청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오한을 동반한 열과 주사기로 흡입할 정도의 농양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의 손등 부위 염증은 활동성 감염 상태로 판단되는데, 농양이 관찰될 정도의 활동성 감염의 경우 농양 제거 및 적극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이고 스테로이드 제제는 동일 구획에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같은 해 2. 1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활동성 감염이 있는 동일 구획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투여하는 TPI(Trigger point injection, 근막동통 유발점 주사)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것은 적절한 치료로 보기 어려운 점, TPI 치료시 사용된 스테로이드 제제(트리암시놀론)로 인하여 활동성 감염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좌수부 제2, 3수지 신전 건 파열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활동성 염증이 항생제로 조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균배양 검사나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하지 아니한 것은 미흡한 조치로 보인다는 전문가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농양 치료상 과실 및 신청인의 좌수부 제2, 3수지 장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o 신청인에 대한 장해진단서상 좌수부 제2, 3 수지뿐만 아니라 제4, 5수지까지도 장해가 남아 현재 총 18%의 노동력 상실율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제4, 5수지 장해는 피부 이식에 의한 유착으로 인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의 치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2, 3수지 장해만으로 노동력 상실율을 계산할 경우 약 10%의 노동력 상실율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배상책임만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바. 책임 범위(손해배상액 산정)
o 신청인이 상해를 입은 날 신속하게 피신청인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약 5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농양이 관찰될 정도로 상처가 악화된 상태로 피신청인을 방문하였던 점 등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평의 원칙상 피신청인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o 재산적 손해와 관련하여 신청외 새한신경외과 및 신청외 메리놀병원 본인 부담 진료비 합계 4,310,800원(=222,200원+4,088,600원), 신전 건 손상이 확인된 2006. 2. 15.부터 농어업 종사자의 가동연한 만 63세가 되는 2022. 5. 14.까지 장해율 10%에 해당되는 일실이익 22,779,184원[={(2006. 1. 1. 이후 노임 55,252원×25일×7개월)+(2006. 9. 1. 이후 노임 56,822원×25일×4개월)+(2007. 1. 1. 이후 노임 57,820원×25일×8개월)+(2007. 9. 1. 이후 노임 58,883원×25일×4개월)+(2008. 1. 1. 이후 노임 60,547원×25일×8개월)+(2008. 9. 1. 이후 노임 63,530원×25일×172개월)}×10%]의 합계 27,089,984원 중 40%의 과실상계를 한 16,253,99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o 비재산적 손해(위자료)와 관련하여 사고의 경위 및 장해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사. 결론
피신청인은 2009. 1. 7.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18,25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9. 1. 7.까지 신청인에게 금 18,253,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