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영업신고 대상

질문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여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신고 대상 여부는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릅니다.

○ 판단기준

  • 불특정 다수인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고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법 제2조)
  • 비교적 단기간을 예정(장기투숙도 가능), 영리성, 계속·반복성, 내부설비, 요금체계 등 각종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법제처 유권해석 및 각종 판례)
  • 명칭이 아닌 실질을 판단(숙박이 주목적인 자에게 숙박공간과 숙박서비스 제공 시 숙박업에 해당) ※ 참고 사례
  • 육군훈련소에서 잠을 자지 않는 면회객 휴식공간 운영: X
  • 특정인 한정 숙박시설 제공의 경우(미공군 단기숙소, 회사 기숙사): X
  • ‘고시원’은 원칙적으로 X
  • 파티룸, ‘다이어트합숙소’ 등 실질적으로 숙박인 경우에는 O
  • 특정목적(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숙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X
    (예: 종교활동을 위한 기도원, 템플스테이, 24시간 학습을 위한 독서실, 고시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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