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이 필요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9. 7. 29.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절개법을 통해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2개월 후 쌍꺼풀 라인이 풀려 2011. 4. 20. 재수술을 받았고, 재수술 1개월 후 쌍꺼풀의 일부가 다시 풀리기 시작하여 신청외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쌍꺼풀이 풀린 상태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절개법으로 수술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피신청인을 신뢰하고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쌍꺼풀이 풀렸고, 이에 재수술을 받았으나 다시 쌍꺼풀이 풀려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인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재수술 비용인 금 3,000,000원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경우, 눈두덩이에 지방과 근육이 많아 절개방식으로 수술을 해도 풀릴 가능성이 있음을 수술 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신청인이 동의하여 수술이 진행됐음. 현재 신청인의 상태는 수술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히 자연스러워진 쌍꺼풀이며,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피부의 처짐 현상을 마치 수술 부작용으로 오인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7. 22. 쌍꺼풀이 없고 눈두덩이가 두툼하며, 눈의 내안각 사이가 넓어서 졸리는 눈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상담을 한 후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과 내안각췌피술을 하기로 함.
o 2009. 7. 29. 절개법으로 이중검수술 및 내안각췌피술을 함.
※ 진료기록부상 지방 및 근육의 두께로 인해 풀릴 가능성, 흉터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된 기록이 있으나, 수술동의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절개법으로 수술을 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다”고 하여 수술에 동의했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들은 바가 없으며 피신청인이 추후에 진료기록부에 추가 기재했다고 주장함.
※ 수술과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상안검에 6mm 정도의 반원형의 절개를 한 후 근육의 일부를 띠 형태로 걷어내고 지방을 일부 제거, 상안거근을 노출한 후 상안거근을 쌍꺼풀 라인 아래 피판의 진피에 봉합하여 쌍꺼풀 라인을 만들고 다시 절개 라인을 연속 봉합했다고 하나,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내용이 없어 사실 확인은 어려움.
o 2009. 8. 3. 수술 4일 후 봉합사를 제거함.
o 2009. 8. 6. 수술 7일 후 내안각췌피술 봉합부위 실밥을 제거함.
o 2010. 1. 14. 쌍꺼풀의 앞쪽 피부가 덮혔다고 하여 눈의 앞쪽 피부를 절제하여 걷어내는 수술을 함.
※ 신청인 진술에 의하면, 수술 후 두 달이 지나면서 쌍꺼풀 라인이 흐려져 상담을 받은 결과, 눈 앞머리쪽에 물사마귀가 있다면서 이를 제거하고 경과관찰을 하자고 했으나 수술 3-4개월 후에도 호전이 되지 않고 양쪽이 다 풀림을 호소하자 피부가 늘어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했다고 함.
o 2010. 1. 18. 봉합사를 제거함.
o 2011. 4. 12. 쌍꺼풀의 폭이 적어지고 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여, 2mm 정도의 피부를 수평으로 절제하는 양측 상안검 피부 처짐 개선술을 함.
※ 피신청인은 “2년 전 쌍꺼풀 성형술을 받았으며, 현재 피부가 늘어진 상태로 재수술 예정이며 추후 불만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고 설명하며 수술 서약서를 받았다고 하나, 신청인은 당시 신청인이 수술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신청인의 모, 설미선)에게 수술 서약서에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을 뿐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함.
※ 신청인은 2012. 4. 26. 신청외 ○○대학교병원에서 쌍꺼풀 재수술을 받음.
(2) 진단서(2012. 3. 7. 신청외 ○○대학교병원 작성)
o 진단명 : 선호하지 않은 두 번 접힌 눈꺼풀의 성형수술
o 향후치료소견 : 2009. 7. 쌍꺼풀 수술 후 풀림으로 인해 2011. 4. 재수술을 받았으나 또 다시 풀린 상태로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 1,800,000원
o 신청외 ○○대학교병원 : 2,761,650원
전문위원 견해
o 수술방법의 적절성
– 수술 전 사진상 신청인은 눈두덩이가 두툼하고, 피부 덮힘이 있는 외꺼풀로 절개법의 쌍꺼풀 수술이 필요하며, 미간거리가 넓고 몽고주름이 보이므로 내안각췌피술이 도움이 되는 사례로 피신청인의 수술방법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o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 흉터, 봉입낭종, 얕은 쌍꺼풀 혹은 쌍꺼풀의 소실, 깊은 쌍꺼풀 혹은 겉말림증, 낮은 또는 높은 쌍꺼풀, 쌍꺼풀 비후증, 비대칭, 눈꺼풀 함몰 및 삼겹 쌍꺼풀, 눈꺼풀 처짐증 등이 있을 수 있음.
o 쌍꺼풀이 풀리는 원인
– 부정확한 고정, 낮은 고정, 혈종, 심한 부종으로 인한 고정의 이완 또는 풀림 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수술 후 혈종이나 부종으로 인해 절개선 하부 피부판의 진피층이나 안눈꺼풀판 또는 상안검거근에서 봉합의 결찰이 풀림으로써 피부와 안눈꺼풀판(또는 상안검거근)의 접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기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하부 피부판을 눈꺼풀판이나 상안검거근에 정확히 고정하지 못하고 눈확사이막에 고정되면 또렷하지 못한 쌍꺼풀이 생기다가 점점 얕아지거나 없어지기도 함. 특히, 피부가 두껍거나 눈확 지방이 많은 경우 정확한 고정 및 유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근육과 지방의 적절한 제거로 눈꺼풀의 두께를 얇게 만들고 매듭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더 단단히 고정할 필요가 있음.
o “쌍꺼풀이 풀렸다”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피신청인의 조치의 적절성
– 신청인이 “풀렸다”고 호소했을 당시의 사진이 없으므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쌍꺼풀이 얕아져 있는 상태였을 경우, 처진 피부만 제거하는 수술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며, 풀리기 쉬운 저항이 강한 눈으로 판단되었다면 보다 강한 고정을 추가로 시행하면서 쌍꺼풀의 2차 교정 수술이 필요로 했을 것으로 사료됨.
o “물사마귀”가 의미하는 것과 이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 “물사마귀”로 표현된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쌍꺼풀의 흉터 부위에 작게 봉입낭종(inculsion cyst, 피지낭종)이 발생하여 오돌도돌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
– 이로 인해 쌍꺼풀 라인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라인으로 접힐 수 있어 이를 제거한 처치는 적절했다고 사료됨.
o 향후 치료소견
– 쌍꺼풀의 중간부위부터 바깥쪽까지 풀린 상태로 이중 라인이 보이고 있는데, 2차 교정 수술 후 또 다시 풀렸다기 보다는 적절한 교정(정확히 고정하는)이 되지 않아 풀린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쌍꺼풀 라인을 따라 다시 강한 고정을 하여 피부가 정확히 접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재교정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절개방식으로 수술을 해도 풀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신청인의 상태는 극히 자연스러워진 쌍꺼풀이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피부 처짐의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재 신청인의 상태는 중간부위부터 바깥쪽까지 쌍꺼풀이 풀린 상태로 이중 라인이 관찰되며, 이는 2011. 4. 12. 재수술 후 다시 쌍꺼풀이 풀렸다고 보기보다는 적절한 교정(정확히 고정하는)이 되지 않아 풀린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신청인은 2009. 7. 29. 수술 후 약 2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쌍꺼풀 라인이 풀렸는데, 수술시 정확한 고정이 되지 않았거나 눈확사이막에 고정되면 신청인의 경우처럼 쌍꺼풀이 생기다가 점차적으로 얕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는 점, 특히 신청인처럼 피부가 두껍거나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근육과 지방의 적절한 제거와 매듭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더욱 단단히 고정하여 쌍꺼풀이 풀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이후 2011. 4. 12. 단순히 처진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강한 고정을 추가로 시행하는 교정수술이 필요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을 신뢰하고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으나, 쌍꺼풀의 풀린 상태로 재수술이 필요하게 된 데 대해 피신청인이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쌍꺼풀의 풀림은 빈도가 적지 않은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이고 수술 전 이와 같은 합병증의 발생에 대해 설명이 이루어졌던 점,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재수술비 2,761,650원의 60%인 금 1,656,990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에 대해서는 사건의 경위, 상해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1,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인 금 2,656,99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4. 9.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65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3. 4. 8.까지 신청인에게 금 2,656,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