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퇴원 효력

질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후 퇴원한 환자가 수 개월 후 다시 내원하는 경우, 기존에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환자의 의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기한의 제한은 없으므로 유효합니다.

또한,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달라져도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가 아니라면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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