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대지급제도 상환방법

질문

응급의료비용 대지급제도를 이용했을 때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상환의무자 : 응급환자 본인 및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음.

­※ 상환의무자가 소득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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