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질의사항 모음

영양사의 검식 위임을 조리원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6]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제공하여야 합니다. 별표 6 제5호에서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하여 매 끼 검식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검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식은 영양사의 고유업무로 영양사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양사가 모든 검식을 현장에서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른 영양관리위원회(병원급 이상의 경우)의 승인하에, 영양사의 관리・감독을 전제로 선임 조리사 등이 검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령상 의료기관 검식의 주체는 영양사이며 그에 따른 책임도 영양사한테 있지만, 그렇다고 영양사가 모든 검식을 현장에서 직접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영양사가 전화, 화상통화 등 원격으로 검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선임조리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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